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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대부분 자동차 속에 넣어놓고 다니지만 간혹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있죠

 

자동차등록증에는 최초등록일, 자동차등록번호, 용도, 차종,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사용본거지, 소유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날짜, 제원,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 저당권 등록사실, 검사유효기간, 주의사항, 비고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를 등록하여야하며, 등록하면 자동차번호를 받게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개인의 이력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으며 자동차의 모든 중요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 ~ 22시 까지 이며 말일의 경우 18시까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 접속 후 자동차 온라인등록 발급 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이후 자동차 민원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내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 후 본인의 정보를 입력, 전자서명을 통한 인증을 진행.

자동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며 확인 후 재교부사유 및 수령방법을 택하여 클릭하면 끝.

온라인 발급 수령으로 택하였을시 4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즉시 프린터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이용하기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오전 0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날은 저녁 6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들어가주세요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에서 등록증재발급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확인 동의 후 ,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해주세요

테스트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을 실행합니다

테스트 출력이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서류를 출력하다가 에러가 나면 다시 400원을 내야 합니다

미리 테스트출력을 통해 자동차 등록증이 잘 인쇄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테스트 출력까지 한 후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등록번호 , 색상 , 차종 , 차명 ,연식 , 연료 등 차량의 정보와 소유자의 정보등이 나오게 됩니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재교부사유와 분실/기타 사유를 작성하면 결제창으로 넘어가 400원을 납부하고 프린터이미지를 눌러 등록증을 인쇄하면 자동차등록증 온라인 발급이 끝이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구청 또는 주민센터, 차량등록 사업소 방문시 재발급 비용은 700원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차량일 경우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단,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명의자 각각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차량이 아버지 명의일 경우 아버지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미 방문자가 가족이 아닐경우 신분증 사본과 명의자 도장이 찍힌 위임장 또는 본인사실 확인서를 지참.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원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것들.

자동차등록 사업소 : 차량 소유주 도장이 찍힌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공동명의시 각각 신분증 및 각각 날인이 찍힌 위임장.)

주민센터 또는 구청 :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차량 재발급 신청시

- 법인대표가 직접발급했을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발급시 : 단체, 회사, 해당관청이 직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리스차량 경우 : 리스 회사의 법인 도장 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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